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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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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 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2025.10.1>

1. 영 제6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영 제66조제2항 각 호의 사항

3.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열람 장소 및 열람 기간

4. 그 밖에 이해관계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제목개정 2017.1.19]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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