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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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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비점오염원관리지역의 해제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54조제5항에서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의 해제 이후 관할 시ㆍ도지사가 추진하여야 하는 적정한 관리방안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25.10.1>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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