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방부 소관
군인사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서열 제2조의2병과제2장 복무
제3조단기복무 장교 또는 부사관의 장기복무 등 전형 제4조단기복무 장교의 복무 등 제5조장기복무 장교 등의 전역지원 등 제5조의2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제6조현역복무기간 계산 제7조교육기간 제7조의2교수 또는 군의과ㆍ치의과 장교의 재임용 심사 제7조의3재임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의4재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 등제3장 임용
제8조응시자의 자격 제8조의2예비 장교후보생의 선발 등 제9조시험 제9조의2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9조의3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제9조의4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의5퇴교사유 제10조해당 부문 종사기간 및 그 환산방법 등 제11조장교 임용자격 제12조5급 공무원을 중위 이상으로 임용할 수 있는 병과의 범위 제12조의2임용 최고연령 상한 연장제4장 보임
제1절 중요 부서의 장
제13조중요 부서의 장 제13조의2추천심의위원회 제13조의3제청심의위원회 제14조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의 출신 병과 제14조의2보직에 관한 그 밖의 사항 등 제14조의3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제2절 전문인력 직위 등
제15조전문인력 직위 제16조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명 제17조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기 제17조의2보직해임된 사람에 대한 조치 제17조의3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17조의4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 전 보직해임의 사유 제17조의5소명기회 부여 등 제18조병과장 보직 제18조의2병과장 임명제5장 진급
제1절 통칙
제19조진급 최저복무기간 제20조진급연도 제21조장교진급 선발 대상권 제22조진급 예정 인원 제23조궐원 및 일정 인원 제24조선임 순 제25조승인된 계급 제25조의2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 등 제25조의3근속진급 제한 대상 제25조의4명예진급 대상 등 제25조의5대우군인의 선발 등 제26조위임규정제2절 장교진급 선발위원회
제27조설치 제28조구성 등 제29조소집 제30조회의 제31조해명서 등제3절 장교진급 선발
제32조선발 절차 제32조의2후보자의 선발 등 제33조선발기준 제34조추천자, 후보자 및 낙천자의 명단 제35조진급 낙천제4절 장교진급 발령
제36조진급 예정자 명단 제37조발령 제37조의2임명장 수여 제38조발령의 보류 및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등 제39조진급 추천 및 제청의 취소 제40조휴직자에 대한 진급 발령의 보류 제41조증편 제42조원계급 복귀제5절 특별진급
제43조특별진급의 요건 등 제43조의2삭제제6장 전역 및 제적
제44조전역 보류 제45조장기복무 장교 등의 전역지원 제45조의2전역장 수여 제46조삭제 제47조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제48조심신장애인의 전역 등 제49조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전역 제50조전역심사위원회 제51조전역심사위원회 구성 등 제52조회의 제52조의2퇴역자의 예비역 편입제7장 권리 및 의무
제1절 휴직 및 복직
제53조삭제 제53조의2업무를 대행하는 군인 등 제54조복직 및 권리회복 제54조의2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제54조의3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제54조의4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 보충 제54조의5가족돌봄휴직 제54조의6휴직자의 복무관리제2절 인사소청심사위원회
제55조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구성 등 제56조삭제 제57조소청장 제58조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결정 제58조의2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제59조위원회 결정의 효력 제59조의2재심 제60조위임규정제3절 전직지원교육
제60조의2전직지원교육 제60조의3전직지원교육비의 지원제3절의2 국방분야 국가자격의 개발 및 운영
제60조의4국방자격발전기본계획 제60조의5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 제60조의6국방자격의 취득 요건 제60조의7국방자격의 검정 제60조의8국방자격증 제60조의9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 제60조의10삭제제4절 삭제 <2016.6.28>
제60조의11삭제 제60조의12삭제 제60조의13삭제 제60조의14삭제 제60조의15삭제 제60조의16삭제제5절 삭제 <2016.6.28>
제60조의17삭제 제60조의18삭제 제60조의19삭제 제60조의20삭제 제60조의21삭제 제60조의22삭제제6절 전사자등의 구분 및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제60조의23전사자등의 구분 제60조의24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0조의25전공사상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60조의26삭제 제60조의2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60조의28간사 제60조의29회의록의 공개 제60조의30자료의 요청 제60조의31전공사상심사의 특례에 따른 전사자 등의 구분제8장 보칙
제60조의32장려금의 지급 제60조의33금융상품의 재정지원 대상 범위 등 제61조계급정년이 연장된 사람의 선발대상권 제61조의2소령의 연령정년에 관한 특례 제61조의3해군참모총장의 권한 위임 제6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br>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br>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