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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법률 국방부 소관

군인사법

시행
2026.10.2
공포
2026.8.4 · 제21857호 · 타법개정
조문
112개

함께 보기: 군인사법 시행령 · 군인사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계급 및 병과(兵科)
  3. 제3장 복무
  4. 제4장 보임(補任)
  5. 제5장 능률
  6. 제6장 진급
  7. 제7장 전역 및 제적
  8. 제8장 권리 및 의무
  9. 제9장 보수
  10. 제10장 징계
  11. 제11장 보칙
  12. 제12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의2기본원칙

제2장 계급 및 병과(兵科)

제3조계급 제4조서열 제5조병과 제5조의2전군

제3장 복무

제6조복무의 구분 제7조의무복무기간 제8조현역정년

제4장 보임(補任)

제9조임용 제9조의2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9조의3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제10조결격사유 등 제1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11조장교의 임용 제11조의2예비장교후보생 제11조의3사관후보생의 결격사유 등 제12조장교의 초임계급 등 제13조임용권자 및 임용권의 위임 제14조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제14조의2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결격사유 등 제15조임용연령 제한 제16조보직 제16조의2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제17조임기 제17조의2보직해임 제17조의3원수 임명 제18조합동참모의장 임명 제19조참모총장 등의 임명 제20조중요 부서의 장의 임명 등 제21조병과장 임명

제5장 능률

제22조능률 증진 제23조공정한 교육기회의 부여 제23조의2상훈

제6장 진급

제24조진급 제24조의2임기제 진급 제24조의3근속진급 제24조의4명예진급 제25조진급권자 제26조진급 최저복무기간 제27조삭제 제28조특정 직위의 계급 부여 제29조장교진급 선발위원회 제30조특별진급 제30조의2전사ㆍ순직한 진급 예정자의 진급 제31조진급 발령 및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의 삭제 제32조진급 낙천 제33조장교 및 부사관의 임시계급 부여 제34조원계급으로의 복귀

제7장 전역 및 제적

제35조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 제35조의2지원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의 제한 제36조정년 전역 등 제37조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및 제적 제38조전역심사위원회 제39조전역 보류 제40조제적 제41조퇴역 제42조예비역 편입 제43조전역 및 제적의 권한

제8장 권리 및 의무

제44조신분보장 제45조삭제 제46조삭제 제46조의2전직지원교육 제46조의3삭제 제46조의4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 운영 제46조의5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의 취소 등 제46조의6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 제47조삭제 제47조의2삭제 제47조의3복제 및 예식 제48조휴직 제49조휴직기간 제49조의2휴직 및 복직 권한의 위임 제50조위법ㆍ부당한 전역 및 제적 등에 대한 소청 제51조인사소청심사위원회 제51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 제51조의3삭제 제51조의4삭제

제9장 보수

제52조보수 제53조실비변상 제53조의2명예전역 제54조보상 제54조의2전사자등의 구분 제54조의3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제54조의4전공사상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제54조의5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제54조의6자료의 요청 제54조의7전공사상심사의 특례 제55조연금

제10장 징계

제56조징계 사유 제56조의2징계부가금 제57조징계의 종류 제58조징계권자 제58조의2징계위원회 제58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9조징계의 절차 등 제59조의2인권담당 군법무관 제59조의3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제59조의4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양정 등 제60조항고 제60조의2항고심사위원회 제60조의3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제61조위임규정

제11장 보칙

제62조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제62조의2장려금의 지급 제62조의3금융상품의 재정지원 제63조인사기록 제64조해군참모총장의 권한 위임 제65조삭제 제6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2장 벌칙

제67조벌칙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었음. 이에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이 법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br> 아울러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할 것이 요구됨.<br> 이에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을 보완하고, 강제수사 과정의 영상녹화 등 절차적 통제장치와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 신청 등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장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사건인지 등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등 개별 수사권 관련 조문에서 검사 부분을 삭제하며, 영장청구권, 영장집행 지휘권 및 긴급체포 승인권 등은 현행을 유지함(제196조 삭제, 제200조의2제1항 및 제200조의3제2항 등).<br> 나.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사유를 구체화하고, 보완수사의 이행, 결과 통보 및 기간 연장 등 관련 절차를 정함(제197조의2).<br> 다. 사법경찰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송치 외에 다른 수사기관에의 이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97조의3제5항).<br> 라. 사법경찰관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 하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의자의 진술 과정을 녹음하도록 함(제220조의2 및 제244조의6 신설).<br> 마.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고소인 등에게 그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도록 하고, 위법ㆍ부당한 수사행위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고소인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고소인 등은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245조의6, 제245조의11 및 제245조의12 신설).<br> 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수사요구 및 그 이행의 기한 등 관련 절차를 정함(제245조의8).<br> 사. 검사가 송치 또는 송부된 사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 등에게 수사를 요청하고, 해당 사법경찰관 등은 수사요청에 대한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제245조의9).<br> 아.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및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제245조의13 신설).<br> 자.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대상에 가정폭력범죄, 노인ㆍ아동ㆍ장애인 학대범죄 및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가 있고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를 추가함(제26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