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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제3장 공유수면의 매립 › 제2절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매립으로 인한 손실방지와 보상 등)

Public Waters Management and Reclamation Act, Article 32 (Prevention of Losses and Compensation due to Reclamation)

①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이하 "매립면허취득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의 손실을 보상하거나 그 손실을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e")라이선시 shall섈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losses로시즈 of어v브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or오 install인스톨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such서치 losses,로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매립면허취득자는 제1항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e라이선시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on안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매립면허취득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not낫 reachedr리치트 or오 cannot캐낫 be비 held,헬드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e라이선시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rulingr룰링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and랜드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Committee,커미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3항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Articles아터클즈 83 throughθ쓰r루 8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objections,어브젝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rulingr룰링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and랜드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재결과 관련된 수수료 등 비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제28조제2항 및 제58조제3항을 준용한다.

(5) Article아터클 20 (2), Article아터클 28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5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osts카스츠 such서치 as애즈 feesf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ulingsr룰링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⑥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일 이후에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자 또는 그가 설치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came케임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or오 to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such서치 a어 person,퍼슨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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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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