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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감사원규칙 감사원 소관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시행
2026.9.11
공포
2026.9.11 · 제00390호 · 일부개정
조문
72개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감사준비 및 감사실시
  3. 제3장 감사방법
  4. 제4장 감사 관련 소명
  5. 제5장 의견 진술
  6. 제6장 재심의
  7. 제7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범위 제4조회계검사 제5조직무감찰 제6조감사의 기본원칙

제2장 감사준비 및 감사실시

제1절 감사준비

제7조자료의 제출 제8조감사대상 모니터링 제9조자료의 활용 제10조감사정보의 수집 제11조연간감사계획의 수립 및 공개 제12조감사의 준비

제2절 감사실시

제13조감사실시의 예고 제14조감사실시계획의 수립 제15조감사실시의 통지

제3장 감사방법

제1절 출석답변 요구

제16조출석답변의 요구 제17조문답서의 작성 제18조변호인의 참여 제19조영상녹화 등 제20조근무시간 외의 조사

제2절 자료제출 요구 및 봉인 등

제21조증명서 등의 제출 요구 제22조자료의 제출방법 제22조의2디지털 자료의 제출요구 및 방법 제23조등록재산의 조회 제24조봉인 및 목적물의 제출 제25조금융거래정보 등의 제출 요구 제26조증거보존 등의 조치 제27조질문서의 발부

제3절 조사개시 및 종료 통보 등

제28조조사개시 및 종료의 통보 제29조비위혐의자 등에 대한 조치 제30조출국금지의 요청

제4절 협조 요구

제3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구 제32조협조 요구 관련 유의사항

제4장 감사 관련 소명

제1절 적극행정면책

제33조적극행정면책 제34조적극행정면책의 범위 제35조면책 대상자 제36조적극행정면책의 기준 제37조적극행정면책제도의 안내 제38조유의사항

제2절 감사소명자료 제출 및 처리

제39조감사소명자료의 제출 제40조감사 관련 소명서의 접수 및 처리 제41조대리인의 선임 제42조감사권익보호관 제43조직권에 의한 면책 제44조적극행정면책의 건의 제45조적극행정면책의 통보 제46조감사소명자료 제출자에 대한 통지 제47조감사소명제도의 안내

제5장 의견 진술

제48조소위원회 관계자 등의 진술 제49조감사위원회의 관계자 등의 진술 제50조대리인의 선임 제51조증인 등의 출석 요구

제6장 재심의

제52조재심의 청구 제52조의2재심의 사유 제53조재심의 청구서의 작성ㆍ제출 제54조대리인의 선임 제55조재심의 청구서의 접수 제55조의2청구인에 대한 중간통지 제56조재심의 청구의 각하 제57조재심의 청구의 취하 제58조직권 재심의 제59조직권심리 및 불이익변경의 금지

제7장 보칙

제60조범죄 등 발생의 통보 제61조망실훼손 등의 통보 제62조통보의 범위 및 절차 등의 특례 제63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제64조벌칙 등의 적용 제65조고발 등 제66조사실통보 제67조감사결과의 공개 제68조처분요구사항 등의 이행 제69조위임규정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 감사 소명인의 충분한 소명기회 보장 등을 위해 소명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감사권익보호관 면담제도 안내 절차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 소명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감사권익보호관 면담제도 안내 등 신설<br> (별지 제2호 서식)<br><감사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