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 제6장 재심의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58조(직권 재심의)

감사원은 변상판정사항과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등 처분요구사항 및 권고ㆍ통보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 다만, 제59조제2항은 직권 재심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9.11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원문 ↗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