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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 제6장 재심의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56조(재심의 청구의 각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 청구를 각하한다.

1. 법 제36조에 따른 재심의 청구대상이 아닌 경우

2. 재심의 청구인이 제52조에 따라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3. 제52조에 따른 재심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

4. 재심의 청구대상이 되는 변상판정, 처분요구, 권고ㆍ통보가 이 규칙에서 정한 재심의(직권 재심의는 제외한다)나 재판 등에 의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② 감사원은 제1항제5호의 경우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보정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재심의 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소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청구를 각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심의 청구를 각하한 때에는 재심의 청구인에게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1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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