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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 제3장 감사방법 › 제2절 자료제출 요구 및 봉인 등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22조의2(디지털 자료의 제출요구 및 방법)

① 감사원은 법 제27조, 제30조 및 제50조에 따라 디지털 자료가 저장된 매체(디지털 자료가 저장된 컴퓨터용 디스크, 메모리 등 저장매체 또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디지털저장매체"라 한다)로부터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관련된 디지털 자료를 선별하여 추출하는 방법으로 디지털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다만, 현장에서 선별하여 추출하는 방법으로 디지털 자료를 제출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감사목적을 달성하기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디지털저장매체의 원본 또는 복제본을 제출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디지털 자료, 디지털저장매체의 원본 또는 복제본을 제출받고자 할 때에는 관리자, 소유자 또는 사용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디지털 자료의 탐색ㆍ선별ㆍ추출, 원본 또는 복제본의 제출 등 디지털 자료의 제출에 참여할 수 있음을 관리자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디지털 자료, 원본 또는 복제본의 제출, 동의에 관한 절차와 서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2.12]

시행 2026.9.11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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