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66조(사실통보)
① 감사원은 감사과정에서 확인된 위법ㆍ부당사항이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등 원장이 따로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고 감사대상 기관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
② 삭제 <2022.7.14>
[제목개정 2022.7.14]
시행 2026.9.11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 제7장 보칙
① 감사원은 감사과정에서 확인된 위법ㆍ부당사항이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등 원장이 따로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고 감사대상 기관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
② 삭제 <2022.7.14>
[제목개정 2022.7.14]
시행 2026.9.11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