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25조(금융거래정보 등의 제출 요구)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래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요구하는 정보 등의 내용을 기재한 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1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 제3장 감사방법 › 제2절 자료제출 요구 및 봉인 등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래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요구하는 정보 등의 내용을 기재한 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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