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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대통령령 교육부 소관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시행
2022.1.25
공포
2022.1.25 · 제32354호 · 일부개정
조문
10개

함께 보기: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3.3>

제2조(사학기관의 위탁재산 관리ㆍ처분)

①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재산의 관리ㆍ처분은 사학기관이 그 보유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 능력의 결여로 위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1.12.21, 2022.1.25>

②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사학기관의 위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할 때에는 그 관리ㆍ처분재산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1999.3.3, 2011.12.21, 2022.1.25>

[제목개정 2022.1.25]

제2조의2(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 등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계약으로 정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의 조건으로 정한다.

②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단(재단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포함한다)이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하게 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ㆍ수익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8.20]

제3조(사학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

①재단은 매년 법 제18조에 따라 조성된 사학진흥기금(이하 "사학진흥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사학진흥기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1999.3.3, 2008.7.29, 2022.1.25>

1. 금융기관(체신관서를 포함한다)에의 예치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증권의 매입

3.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매입

②재단은 사학진흥기금을 다른 경비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1.25>

③재단은 사학진흥기금의 원본(元本)을 감소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2022.1.25>

④재단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학진흥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의 일부를 사학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2022.1.25>

⑤재단은 연도별 기금수급계획에 따른 사학진흥기금의 융자 및 환수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2.1.25>

[전문개정 1990.10.17][제목개정 2022.1.25]

제4조(자금의 융자 대상 등)

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 대상은 사학진흥기금의 각 계정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1996.2.22, 1999.3.3, 2011.12.21, 2022.1.25>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학지원계정(이하 "사학지원계정"이라 한다)에서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사학기관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청산지원계정(이하 "청산지원계정"이라 한다)에서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사립학교법」 제34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이하 "해산학교법인"이라 한다)

② 재단은 사학지원계정 또는 청산지원계정에서 자금을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매년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5>

1. 융자금의 한도액

2. 융자금의 이자율

3. 융자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을 포함한다)

4. 융자금의 연체이자율

5. 그 밖에 자금을 융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재단은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2.1.25>

[제목개정 2022.1.25]

제5조(자금의 융자신청 등)

①사학지원계정에서 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사학기관은 자금소요예정일 60일 전까지 재단이 정하는 자금융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단은 융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특성이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자금융자신청서의 제출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4.7, 2022.1.25>

1. 당해 사학기관의 운영상황 및 자산보유현황

2. 융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 및 자금조달계획서

3. 융자금 상환계획서

4. 기타 융자신청에 필요한 서류

② 청산지원계정에서 자금을 융자받으려는 해산학교법인은 재단이 정하는 자금융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1.25>

1. 해산학교법인의 자산보유 현황 및 채권ㆍ채무 현황

2. 청산 비용에 관한 회계자료

3. 해산학교법인이 신청하는 융자금의 세부내역

4. 융자금에 대한 담보 자산 현황

5. 융자 목적별 사용계획서

6. 융자금 상환계획서

7. 그 밖에 해산학교법인의 융자 여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재단은 연도별 기금수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융자 여부, 융자액, 융자 조건 등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융자를 신청한 사학기관 또는 해산학교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1.25>

[제목개정 2020.4.7]

제6조(자금의 상환 및 융자제한 등)

①재단은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은 사학기관이 상환기한까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원리금이 상환될 때까지 다시 자금을 융자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25>

②재단은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은 사학기관이 상환기한까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환일부터 30일 이상 9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해야 한다. <개정 2022.1.25>

③재단은 제5조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은 사학기관 또는 해산학교법인이 그 융자금을 융자목적 외에 사용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거나 그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22.1.25>

④재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융자금을 융자목적외에 사용하는 사학기관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학기관의 관할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0.10.17>

제7조(사업계획 및 사업결과 보고)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당해연도의 융자규모ㆍ융자우선순위ㆍ여유자금의 운용방법 및 융자금의 환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법 제24조에 따른 사업보고서에는 해당 연도의 융자 및 지원실적과 사학기관의 위탁재산의 관리ㆍ처분실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5>

[본조신설 1990.10.17][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1990ㆍ10ㆍ17>]

제8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재단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출연금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 그 밖에 출연금 요구의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요구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은 출연금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출연금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단에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재단이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출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재단은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고,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에서 정한 용도로만 출연금을 사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5][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2.1.25>]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0.4.7][제8조에서 이동 <2022.1.25>]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다양한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정부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이 개정(법률 제18464호, 2021. 9. 24. 공포, 2022. 3. 25. 시행)됨에 따라, 재단이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요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재단은 지급받은 출연금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학진흥기금을 사학지원계정과 청산지원계정으로 구분하고 청산지원계정은 학교법인의 청산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법률이 개정된 취지를 반영하여 청산지원계정 자금의 융자 신청 절차 등을 사학지원계정과 구분하여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