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7조(사학진흥기금의 설치)
① 재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사학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1.8.10>
② 기금은 사학지원계정 및 청산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 <신설 2021.8.10>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2.3.25 · 법률 · 교육부 소관
① 재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사학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1.8.10>
② 기금은 사학지원계정 및 청산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 <신설 2021.8.10>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2.3.25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