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제5조(자금의 융자신청 등)
①사학지원계정에서 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사학기관은 자금소요예정일 60일 전까지 재단이 정하는 자금융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단은 융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특성이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자금융자신청서의 제출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4.7, 2022.1.25>
1. 당해 사학기관의 운영상황 및 자산보유현황
2. 융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 및 자금조달계획서
3. 융자금 상환계획서
4. 기타 융자신청에 필요한 서류
② 청산지원계정에서 자금을 융자받으려는 해산학교법인은 재단이 정하는 자금융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1.25>
1. 해산학교법인의 자산보유 현황 및 채권ㆍ채무 현황
2. 청산 비용에 관한 회계자료
3. 해산학교법인이 신청하는 융자금의 세부내역
4. 융자금에 대한 담보 자산 현황
5. 융자 목적별 사용계획서
6. 융자금 상환계획서
7. 그 밖에 해산학교법인의 융자 여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재단은 연도별 기금수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융자 여부, 융자액, 융자 조건 등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융자를 신청한 사학기관 또는 해산학교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1.25>
[제목개정 2020.4.7]
시행 2022.1.2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