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29조(출연금)
① 정부는 재단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9.24]
시행 2022.3.25 · 법률 · 교육부 소관
① 정부는 재단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9.24]
시행 2022.3.25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