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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소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7.17
공포
2019.7.9 · 제29963호 · 일부개정
조문
7개

함께 보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용서류의 반환 이행기간 등)

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직자로부터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를 받은 구인자는 구직자가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해당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하여야 한다.

② 구인자가 제1항에 따라 채용서류를 반환하는 때에는 해당 채용서류를 「우편법」 제14조제2항제3호 또는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특수취급우편물(이하 "특수취급우편물"이라 한다)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구직자와 합의하는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를 특수취급우편물로 반환하는 경우 채용서류의 반환 장소는 채용서류에 기재된 구직자의 주소지로 한다. 다만, 구직자가 제1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때 반환 장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제3조(채용서류의 보관기간)

법 제11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구직자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가 아닌 경우: 제4조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기간

2. 구직자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 구인자가 제2조제1항에 따라 특수취급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전달한 시점까지의 기간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구인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인자가 정한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채용서류 반환의 비용부담)

① 법 제11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채용서류를 특수취급우편물로 송달하는 경우에 드는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편에 관한 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를 말한다.

② 구인자가 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입금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계좌를 지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구직자의 신청에 따라 「우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수취인 부담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7.9>

1. 법 제9조 단서에 따른 채용심사비용의 일부 부담에 대한 승인

2. 법 제12조에 따른 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및 그 이행결과에 대한 보고의 접수

3. 법 제14조에 따른 보고 및 조사

4.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9.7.9]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건전한 고용질서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채용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ㆍ압력ㆍ강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321호, 2019. 4. 16. 공포, 7. 17. 시행)됨에 따라,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1차 위반 시 1천50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그 기준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