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령 제12조(우편요금등의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에 관한 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이하 "우편요금등"이라 한다)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5, 2008.2.29, 2013.3.23, 2017.7.26>
시행 2025.7.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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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에 관한 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이하 "우편요금등"이라 한다)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5, 2008.2.29, 2013.3.23, 2017.7.26>
시행 2025.7.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