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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Fair Hiring Procedures Act, Article 17 (Administrative Fines)

① 제4조의2를 위반하여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신설 2019.4.16>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coercion코어션 in인 hiring,하이r링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no노우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criminal크r리머늘 punishment퍼니시먼트 under언더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and앤드 where웨어 criminal크r리머늘 punishment퍼니시먼트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after애f프터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has해즈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shall섈 be비 cancelled.캔슬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4.16>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

1. A어 recruiterr리크r루터 who후 changes체인지즈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어 hiring하이r링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or오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2) or오 (3);

2.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한 구인자

2. A어 recruiterr리크r루터 who후 forcesf포시즈 a어 job조우브 seeker시커 to투 assign어사인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to투 theð더 recruiterr리크r루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4); and앤드

3. 제4조의3을 위반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구인자

3. A어 recruiterr리크r루터 who후 requiresr리콰이어즈 a어 job조우브 seeker시커 to투 state스테잇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screening스크r리닝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collects컬렉츠 as애즈 supporting서포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ot낫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4.16>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1조제3항에 따른 채용서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1. A어 recruiterr리크r루터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keep킵 hiring하이r링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3);

2.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구직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2. A어 recruiterr리크r루터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of어v브 notice노우티스 to투 job조우브 seekers시커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6); and앤드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3. A어 recruiterr리크r루터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4.16>

(4)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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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5.26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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