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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소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함께 보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수요물자의 범위 제3조비축물자의 범위 제4조수요기관의 범위제2장 공공조달 정책 기반
제5조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7조분과위원회 제8조실무위원회 제9조조달통계의 작성 제10조자료제공의 요청제3장 계약체결의 요청 및 계약방법의 특례
제11조계약체결의 요청 등 제12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제13조의2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등의 계약보증금 제14조계약방법의 특례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 제16조카탈로그 계약 제17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대한 계약의 특례제4장 대금 지급 등
제18조대지급의 대상 제19조대금 및 수수료의 납입시기 등 제20조수수료 결정 및 감면 등 제21조연체료 제22조보증금 및 지체상금의 처리제5장 조달물자 및 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
제23조조달물자의 품질점검 비용제6장 조달사업의 공정성
제24조불공정한 수요물자 조달행위 시정요구에 대한 이의제기 제25조거래정지 제26조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 등제7장 수요기관 및 조달기업의 지원
제27조조달업무의 지원 및 대행 제28조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의 사전검토 제29조조달기업의 지원 제30조우수조달물품의 지정 제31조우수조달공동상표의 지정 제32조우수조달물품 등의 효력정지 또는 지정취소 제33조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제33조의2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등 제34조해외 조달시장 진출에 대한 지원제8장 비축사업
제35조비축물자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 제36조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제한 등 제36조의2비축물자의 무상 공급 제37조신용카드 등을 통한 비축물자대금의 납부 제38조장내파생상품거래 제39조민관 공동 비축사업의 참여대상 등 제40조민관 공동 비축협약 등 제41조비축시설 사용료의 감면 등 제42조우선매각의 방법 및 위반 시 제재조치제9장 조달기업공제조합
제42조의2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제42조의3공제조합의 등기 제42조의4기본재산의 조성 제42조의5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제42조의6출자 및 출자증권 등 제42조의7출자증권의 명의 변경 제42조의8지분의 양도 등 제42조의9공제조합의 지분취득 제42조의10책임준비금의 적립 등 제42조의11이익금 등의 처리 제42조의12공제조합의 회계 제42조의13공제조합의 감독 제42조의14공제조합의 사업 제42조의15조사 및 검사제10장 보칙
제43조시설관리 등의 위탁 제4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5조조달물자의 사고 처리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조달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 조달행위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직권으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사용기한이 정해진 비축물자를 인도적 지원 및 재난ㆍ경제위기 대응 등 공익 목적에 한정하여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20호, 2026. 3. 10. 공포, 9. 11. 시행 및 법률 제21715호, 2026. 6. 2. 공포, 9. 3. 시행)됨에 따라, 조달청장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비축물자를 무상으로 공급받으려는 자는 비축물자의 사용 목적ㆍ필요성, 비축물자의 품명ㆍ수량 및 사용계획이 포함된 신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