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7(출자증권의 명의 변경)
①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제42조의8제1항에 따라 그의 지분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의 명의 변경을 받아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제42조의9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지분에 대한 출자증권의 명의를 공제조합의 명의로 변경한 후 해당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7.2]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