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15(조사 및 검사)
① 법 제32조의4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사 또는 검사는 조달청장이 조사 또는 검사가 필요한 사유를 명시하여 금융위원회에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32조의4제3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조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2]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