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함께 보기: 정보통신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공사의 범위 제3조용역업자의 범위 제4조공사제한의 예외제2장 공사의 설계ㆍ감리
제5조설계에 있어서의 기술기준 제6조설계대상인 공사의 범위 제7조설계도서의 보관의무 제8조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 제8조의2감리원의 업무범위 제8조의3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제8조의4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 등 제9조감리원의 인정신청 등 제10조감리원의 자격기준 등 제11조삭제 제12조삭제 제13조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제14조감리결과의 통보 제15조공사업자의 감리제한제3장 공사의 시공 및 유지보수 등
제1절 공사업의 등록 등
제16조공사업 등록의 신청 등 제17조첨부서류의 효력 및 신청서 등의 보완 제18조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등 제19조삭제 제20조공사업 등록대장 제21조등록기준 제22조공사업 양도 등의 신고 제22조의2공사업 상속의 신고 등 제23조공사업자의 변경신고사항 제24조공사업자의 폐업신고 제24조의2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등 제24조의3연구ㆍ조사 업무의 위탁제2절 도급 및 하도급
제25조도급계약 분리의 예외 제26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제27조시공능력의 평가 제28조공사실적등의 신고 제29조공사업에 관한 정보관리 등 제30조하도급의 범위 등 제31조하도급계약 승낙신청서 등 제32조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방법 등 제32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33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제3절 공사의 시공관리ㆍ사용전검사 및 유지보수 등
제34조정보통신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 제35조착공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제35조의2착공전 설계도 확인 제36조사용전검사 등 제37조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대상 등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자격기준제4장 정보통신기술자
제38조정보통신기술인력의 교육 등 제39조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신청 등 제40조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 등제5장 공사업 관련단체
제41조정보통신공사협회의 설립 제42조협회의 감독 제43조정보통신공제조합의 설립 제44조보증범위 제45조보증한도 제46조수수료ㆍ이자 등 제47조조합의 감독 제47조의2조합의 사업제6장 감독
제48조실태조사 기록ㆍ관리 제49조업무정지 등 제50조영업정지 등 제50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제51조이해관계인의 요구 제52조행정처분기록부제7장 보칙
제53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5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4조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등 제55조공고 제56조보고 제57조수수료 제57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58조과태료의 부과기준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적거나 변경 가능성이 낮은 규제 등 재검토 실익이 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시 제출서류 등 23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 3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과징금ㆍ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12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136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