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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제6장 감독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0조(영업정지 등)

① 법 제66조제1항 및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2.7.17, 2018.7.24>

②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영업정지의 총기간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고,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7.17, 2018.7.24>

③ 삭제 <2015.3.3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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