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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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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제7장 보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7, 2014.12.9, 2017.7.26, 2019.8.6, 2026.3.24>

1. 삭제<2023.3.7>

2. 제6조에 따른 설계대상인 공사의 범위: 2014년 1월 1일

3. 삭제<2026.3.24>

3의2. 제10조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기준: 2014년 1월 1일

4. 삭제<2026.3.24>

4의2. 삭제<2026.3.24>

5. 삭제<2020.3.3>

6. 삭제<2020.3.3>

7. 제21조에 따른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8. 삭제<2023.3.7>

9. 삭제<2026.3.24>

10. 제34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 2014년 1월 1일

11. 제35조에 따른 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2014년 1월 1일

12. 삭제<2023.3.7>

13. 제5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2014년 1월 1일

② 삭제 <2015.3.30>

[전문개정 2013.12.3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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