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자격기준)
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로 선임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았을 것
2. 별표 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일 것
[본조신설 2024.10.29]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