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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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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4장 보칙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Special Act on Fostering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Article 71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part파트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entrust엔트r러스트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 제9조, 제17조,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70조의2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상인회, 연합회 및 공단의 대표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5.1.28, 2017.7.26, 2025.5.27>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 9, 17, 25, 26, 26-2, 27 throughθ쓰r루 29, and앤드 70-2 to투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f어v브 merchants'머천츠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and앤드 theð더 Service,서v비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1.2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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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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