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8조(지원효과 평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지원계획 및 지역추진계획에 따라 지원한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해당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의 효과를 평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평가대상의 범위, 평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0.6.8]
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