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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 › 제1절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촉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청년상인의 육성)

Special Act on Fostering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Article 16 (Fostering Young Merchants)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청년상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21>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young영 merchants머천츠 in인 order오더 to투 fosterf파스터 young영 merchants머천츠 meeting미팅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창업에 따른 임대료 및 점포개선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rentr렌트 and앤드 store스토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upon어판 starting스타팅 a어 business;비즈니스

2. 창업을 위한 교육ㆍ컨설팅 지원 및 창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2. Support서포트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consulting컨설팅 forf포 starting스타팅 a어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tart-up스타트-업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3. 창업 성공사례 발굴ㆍ포상 및 홍보

3.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ommendation,카먼데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of어v브 start-up스타트-업 success석세스 stories;스토r리즈

4.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collaboration컬래버r레이션 of어v브 young영 merchants;머천츠

5. 그 밖에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

5.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young영 merchants머천츠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s.어나운시즈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5.1.2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5.1.21>

(3)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71)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are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2.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2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support,서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perform퍼f폼 its잇츠 duties.두티즈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1>

(6) A어 hearing히r링 shall섈 be비 held헬드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intends인텐즈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⑦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1>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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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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