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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의료법 › 제9장 벌칙

의료법 제87조의2(벌칙)

Medical Service Act, Article 87-2 (Penalty Provis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9.4.23, 2025.11.11>

(1)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mes크r라임즈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causes카지즈 injury인저r리 to투 a어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en텐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70 million밀리언 won;원 a어 person퍼슨 who후 therebyð데어바이 causes카지즈 serious시r리어스 injury인저r리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ten텐 years;이어즈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therebyð데어바이 causes카지즈 death데θ스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life라이f프 or오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1.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죄

1. Theð더 crime크r라임 of어v브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12 (3);

2. 제27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죄

2. Theð더 crime크r라임 of어v브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27 (1) or오 (5).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30, 2015.12.29, 2016.5.29, 2016.12.20, 2019.4.23, 2019.8.27, 2020.3.4, 2020.12.29, 2021.9.24, 2025.12.23>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lent렌트 a어 license라이슨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1);

1의2. 제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

1-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orrowed바r로우드 a어 license라이슨스 or오 arranged어r레인지드 theð더 lending렌딩 of어v브 a어 license라이슨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2);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ㆍ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ㆍ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0항, 제34조의7제4항ㆍ제6항, 제34조의9제3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2 (2) and앤드 (3), Article아터클 18 (3), Article아터클 21-2 (5) and앤드 (8), Article아터클 23 (3), Article아터클 27 (1), Article아터클 33 (2) (only온리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3)), (8)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3)) and앤드 (10), Article아터클 34-7 (4) and앤드 (6), or오 Article아터클 34-9 (3);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may메이 not낫 be비 prosecuted프r라시큐티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explicit익스플리싯 will윌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3.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had해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engage엔게이지 in인 medical메더클 practice,프r랙티스 or오 had해드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engage엔게이지 in인 medical메더클 practice프r랙티스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irð데어 license,라이슨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5);

3의2. 제3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한 자

3-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llowed얼라우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ilmedf필므드 videov비디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2 (5);

3의3. 제3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촬영한 영상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한 자

3-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detected,디텍티드 leaked,릭트 altered올터드 or오 damaged대미지드 filmedf필므드 videov비디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2 (6);

3의4. 제38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촬영한 영상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3-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used유즈드 filmedf필므드 videov비디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2 (7);

4. 제4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직접 보관한 진료기록부등 외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보관된 정보를 열람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hecked첵트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tored스토드 in인 theð더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storage스토r러지 system,시스텀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inspecting인스펙팅 it,잇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he히 or오 she쉬 stored스토드 personally,퍼서널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3 (3);

5. 제40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보관된 정보를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ㆍ유출하거나 검색ㆍ복제한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without위ð다웃 legitimate러지터멋 access액세스 rightsr라잇츠 or오 beyond비안드 permitted퍼미티드 access액세스 rights,r라잇츠 damaged,대미지드 destroyed,디스트r로이드 changed,체인지드 forgedf포지드 or오 leaked,릭트 or오 searched서치트 or오 copied,카피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tored스토드 in인 theð더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storage스토r러지 system시스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3 (7).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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