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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료법 › 제2장 의료인 › 제2절 권리와 의무

의료법 제23조(전자의무기록)

Medical Service Act, Article 23 (Electronic Medical Records)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2,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or오 theð더 founderf파운더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bearing베r링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under언더 theð더 Digital디저틀 Signature시그너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ㆍ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or오 theð더 founderf파운더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nage매너지 and앤드 keep킵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safely,세이f플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③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3) No노우 one원 shall,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detect,디텍트 leak,릭 alter올터 or오 damage대머지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tored스토드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④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ㆍ수정을 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4) Where웨어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or오 theð더 founderf파운더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dds애즈 or오 corrects커r렉츠 entries엔트r리즈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eparately세퍼r러틀리 keep킵 access액세스 logs,로그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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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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