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법무부 소관

수표법

시행
2010.3.31
공포
2010.3.31 · 제10197호 · 일부개정
조문
62개
목차
  1. 제1장 수표의 발행과 방식
  2. 제2장 양도
  3. 제3장 보증
  4. 제4장 제시와 지급
  5. 제5장 횡선수표
  6. 제6장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
  7. 제7장 복본
  8. 제8장 변조
  9. 제9장 시효
  10. 제10장 지급보증
  11. 제11장 통칙

제1장 수표의 발행과 방식

제1조수표의 요건 제2조수표 요건의 흠 제3조수표자금, 수표계약의 필요 제4조인수의 금지 제5조수취인의 지정 제6조자기지시수표, 위탁수표, 자기앞수표 제7조이자의 약정 제8조제3자방 지급 기재 제9조수표금액의 기재에 차이가 있는 경우 제10조수표채무의 독립성 제11조수표행위의 무권대리 제12조발행인의 책임 제13조백지수표

제2장 양도

제14조당연한 지시증권성 제15조배서의 요건 제16조배서의 방식 제17조배서의 권리 이전적 효력 제18조배서의 담보적 효력 제19조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제20조무기명식 수표의 배서 제21조수표의 선의취득 제22조인적 항변의 절단 제23조추심위임배서 제24조기한 후 배서

제3장 보증

제25조보증의 가능 제26조보증의 방식 제27조보증의 효력

제4장 제시와 지급

제28조수표의 일람출급성 제29조지급제시기간 제30조표준이 되는 세력 제31조어음교환소에서의 제시 제32조지급위탁의 취소 제33조발행인의 사망 또는 능력 상실 제34조상환증권성 및 일부지급 제35조지급인의 조사의무 제36조지급할 화폐

제5장 횡선수표

제37조횡선의 종류 및 방식 제38조횡선의 효력

제6장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

제39조상환청구의 요건 제40조거절증서 등의 작성기간 제41조지급거절의 통지 제42조거절증서 등의 작성 면제 제43조수표상의 채무자의 합동책임 제44조상환청구금액 제45조재상환청구금액 제46조상환의무자의 권리 제47조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제7장 복본

제48조복본 발행의 조건 및 방식 제49조복본의 효력

제8장 변조

제50조변조와 수표행위자의 책임

제9장 시효

제51조시효기간 제52조시효의 중단

제10장 지급보증

제53조지급보증의 가능방식 제54조지급보증의 요건 제55조지급보증의 효력 제56조지급보증과 수표상의 채무자의 책임 제57조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제58조지급보증인의 의무의 시효

제11장 통칙

제59조은행의 의의 제60조수표에 관한 행위와 휴일 제61조기간과 초일 불산입 제62조은혜일의 불허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수표법 개정이유<br>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br>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br>◇주요내용<br> 가. 법률의 한글화<br>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상환”을 “상환(相換)”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br>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br>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보전”을 “보충지”로, “소구”를 “상환청구(償還請求)”로, “지급의 날”을 “지급한 날”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br>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br>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br>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br>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br>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br>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br> 마.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br>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