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법 제33조(발행인의 사망 또는 능력 상실)
수표를 발행한 후 발행인이 사망하거나 무능력자가 된 경우에도 그 수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0.3.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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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법 › 제4장 제시와 지급
수표를 발행한 후 발행인이 사망하거나 무능력자가 된 경우에도 그 수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0.3.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