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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수표법 › 제4장 제시와 지급

수표법 제29조(지급제시기간)

①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10일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지급지의 국가와 다른 국가에서 발행된 수표는 발행지와 지급지가 동일한 주(洲)에 있는 경우에는 20일 내에, 다른 주에 있는 경우에는 70일 내에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관하여는 유럽주의 한 국가에서 발행하여 지중해 연안의 한 국가에서 지급할 수표 또는 지중해 연안의 한 국가에서 발행하여 유럽주의 한 국가에서 지급할 수표는 동일한 주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간은 수표에 적힌 발행일부터 기산(起算)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0.3.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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