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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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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규칙 › 제9장 복지와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

선원법 시행규칙 제56조의6(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위한 기관ㆍ단체의 범위)

법 제110조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관련 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9.4.15>

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

3. 선원의 직업소개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로서 제38조의2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

[본조신설 2012.5.18][제56조의5에서 이동 <2024.7.24>]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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