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선원법 시행규칙

선원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807호,2026.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4호,2024.7.24>

이 규칙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4호,2024.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4호,2023.9.27>

이 규칙은 2023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6호,2023.7.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원수첩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선원수첩은 재발급 시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592호,2023.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81호,20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4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에 따른 대형저인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3.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에 따른 대형선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⑥부터 <18>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568호,2022.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외취업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 및 별지 제9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선원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8호,2021.2.19>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제402호,2020.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0호,2019.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20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66호,2019.8.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3항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같은 법"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박안전법」"으로 한다.

제58조의6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선박안전법」 제76조 및 제77조에 따른 선박검사관 또는 선박검사원으로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종전의 「선박안전법」(2018년 12월 31일 법률 제1616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337호,2019.4.15>

이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별표 3 및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호,2018.5.25>

이 규칙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1호,2017.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호,2017.7.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원수첩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선원수첩은 2018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26호,2017.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21호,2017.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17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94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선원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선원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일괄공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제183호,2016.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원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42조제1항제2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4호나목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유조선, 케미칼탱커 또는 액화가스탱커의 승무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이 규칙 시행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제42조제1항제2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각각 유조선, 케미칼탱커 또는 액화가스탱커에 승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조선, 케미칼탱커 또는 액화가스탱커에 승무할 수 있는 사람의 승무자격 유효기간(이 규칙 시행 이후 제42조제5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승무자격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 승무자격의 효력을 계속 유지시킨 사람 또는 승무자격의 유효기간이 지나서 승무자격의 효력이 상실된 후 승무자격을 되살린 사람의 경우에는 새로 받은 승무자격의 유효기간을 말한다)은 제4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유조선, 케미칼탱커 또는 액화가스탱커에 승무할 수 있는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승무자격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 제42조제5항에 따라 승무자격의 효력을 계속 유지시키거나 승무자격의 효력이 상실된 후 승무자격을 되살리려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탱커기초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해양수산연수원장이 시행하는 해기능력평가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3조(선원건강진단 판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3 가목(5)에 따른 색각 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은 사람은 개정규정에 따른 색각 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8호,2015.7.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객선선장에 대한 적성심사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26조제3항에 따라 여객선선장의 승선공인을 받은 사람은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3년(승선공인을 받은 여객선선장이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2년)간 적성심사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1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초안전교육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기초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연해구역 이상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어선(20톤 이상 25톤 미만 어선을 제외한다)의 부원으로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원양어선의 갑판장 또는 조기장으로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이 규칙 시행 후 3년 이내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조(여객선기초교육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 외의 여객선에 부원으로 승무하는 사람은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여객선기초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별표 2에 따른 여객선기초교육을 받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에 부원으로 승무한 사람은 이 규칙 시행 후 3년 이내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여객선기초교육의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조(재교육 면제자에 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의 비고란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호에 따라 재교육이 면제된 교육의 유효기간이 1년 미만 남은 사람은 그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년 동안 해당 교육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연장된 교육의 유효기간 동안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재교육을 마친 때부터 해당 교육의 새로운 유효기간을 기산한다.

부칙(규제정비를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7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중 "해양경찰관서의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관서의 장"으로 한다.

⑩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99호,2014.9.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9조의5, 제39조의6, 제47조의6, 제47조의7, 제57조의4, 별표 5의2 및 부칙 제3조: 「2006 해사노동협약」이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

2.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제50조제2항, 별표 2, 별지 제18호의2서식, 별지 제22호의3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 2015년 2월 6일

제2조(선박조리사교육 등에 관한 특례) ① 제1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선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2015년 2월 6일 전에 선박조리사교육 및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별표 2, 별지 제18호의2서식, 별지 제22호의3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선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2015년 2월 6일 전에도 제47조의5, 별지 제18호의2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박조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선원의안전및위생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65호,2014.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 및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를 신청한 경우는 제58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3호,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2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 제4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3항, 제49조제2항,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8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국토해양부령 제465호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20조의 개정규정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6조의 개정규정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제41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제47조제2항제3호,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2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56조의4제3호, 제57조제4항, 제58조의6제2항, 제58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8조의9제1항ㆍ제2항, 별표 2 비고의 제6호ㆍ제9호, 별지 제16호서식 내지 35쪽, 별지 제17호의6서식, 별지 제17호의8서식, 별지 제17호의9서식 앞쪽,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2쪽ㆍ3쪽ㆍ4쪽,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 서명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의2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내지 1쪽 중 "대한민국 국토해양부장관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REPUBLIC OF KOREA"를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REPUBLIC OF KOREA"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내지 35쪽 및 별지 제24호서식 중 "THE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각각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별지 제16호의2서식 앞쪽 중 "MLTM (For details of authority see over) Phone No. +82-2-2110-8574"를 "MOF (For details of authority see over) Phone No. +82-44-201-4073"로, "[email protected], WWW.sid.go.kr Jungang-Dong, Gwacheoun-City, Gyeonggi-Do, 427-712"를 "[email protected] WWW.sid.go.kr #11, Doum-ro 6,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339-012"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대한민국 국토해양부장관 KOR MINISTER OF MARITIME AFFAIRS AND PORT"를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 KOR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 3쪽ㆍ4쪽 중 "the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각각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2쪽 중 "The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24>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465호,2012.5.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0조, 제40조, 제46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15조제3항(「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의 규정 :「2006 해사노동협약」이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

2. 제42조의 개정규정: 이 규칙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3.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 2015년 2월 6일

4. 제5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이 규칙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5. 제53조제1항제2호ㆍ제8호, 제54조, 별표 2(선박보안교육에 관한 개정규정만 해당한다)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이 규칙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해당 종전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규정은 법률 제11024호 선원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적용되는 종전의 「선원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선원 거주설비의 점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출항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제4조(선원의 송환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출항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선원근로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작성하는 선원근로계약서부터 적용한다.

제6조(의료관리자자격시험의 시험과목 및 합격자 공고에 관한 적용례) ① 제5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4호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② 제5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7조(건강진단의 실시 및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1항제2호ㆍ제8호 및 제54조의 개정규정(색각검사의 유효기간에 관한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은 부칙 제1조제5호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출항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부터 적용한다.

제8조(선원의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의 개정규정(교육기간에 관한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교육훈련을 받는 선원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선박보안교육에 관한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은 부칙 제1조제5호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국제항해에 종사하기 위하여 출항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부터 적용한다.

제9조(선원건강진단의 판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5호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건강진단을 받는 선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에 따른 판정기준(색각판정기준만 해당한다)을 적용한다. <개정 2014.1.8>

1. 「선박직원법」제4조에 따라 해기사의 면허(통신사와 기관사만 해당한다)를 받은 사람

2.「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종전의 별표 3에 따른 판정기준을 적용한 입학전형을 거쳐 2013학년도에 지정교육기관에 입학한 사람을 포함한다) 및 지정교육기관을 졸업한 사람

제10조(위험물적재선박승무 자격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제42조의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증명되거나 발급받은 위험화물적재선박의 승무자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명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1. 종전의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험화물적재선박의 승무자격: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위험화물적재선박의 승무자격

2. 종전의 제4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험화물적재선박의 승무자격: 제4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험화물적재선박의 승무자격

② 제1항에 따라 증명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보는 위험물적재선박의 승무자격은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지닌다.

제11조(구명정 조종사 자격 및 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증명되거나 발급받은 구명정수자격 및 고속구조정수자격은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명되거나 발급받은 구명정 조종사 자격 및 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증명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보는 구명정 조종사 자격 및 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의 유효기간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5년으로 한다.

제12조(상급안전교육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상급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상급안전교육의 유효기간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5년으로 한다.

제13조(상급안전교육의 재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 비고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개정규정 및 부칙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시 상급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선박보안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별표 2의 개정규정의 시행 전에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보안교육기관에서 12시간 이상의 보안교육을 받은 사람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박보안 상급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4호 표 외의 부분 중 "「선원법」 제3조제5호"를 "「선원법」 제2조제6호"로 하고, 같은 호 비고란 제1호 중 "「선원법」 제3조제5호"를 "「선원법」 제2조제6호"로 하며, 같은 표 제4호의2 중 "「선원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를 "「선원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로 한다.

②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3항 후단 및 제37조의2제3항 후단 중 "「선원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선원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로 한다.

③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6조 및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을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 제12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7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④ 선원의안전및위생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선원법 제76조 및 제81조"를 "「선원법」 제82조ㆍ제83조 및 제91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제1항"을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제5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6조제2항에서 "위험한 선내작업"이라 함은"을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위험한 선내작업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를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81조제4항"을 "법 제91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81조제5항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항해"란"을 "법 제91조제5항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항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81조제6항"을 "법 제91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50호,2011.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호,2011.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47호,2009.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비고란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2호,2009.5.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교육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9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방해양수산관청"을 "지방해양항만관청"으로 한다.

제59조제4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내지 1쪽 중 "MINISTER OF MARITIME AFFAIRS AND PORT"를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로 하고, 같은 서식 내지 53쪽 중 "THE MINISTER OF MARITIME AFFAIRS AND PORT"를 "THE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로 한다.

별지 제17호의8서식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THE MINISTER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를 "THE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중 "the Minister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를 "the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로 한다.

⑫ 부터 <22> 까지 생략

부칙 <제80호,2008.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호,2008.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4호,2008.3.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3 제2호 및 제3호 중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을 각각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