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57조의4(신고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선원이 해양항만관청, 선원근로감독관 또는 선원노동위원회에 신고한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는 별표 5의7에 따른다. <개정 2015.7.7, 2022.12.2, 2023.7.14>
[본조신설 2014.9.19]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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