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48조(신고의 각하)
Act on Procedures for Limitation of Liability of Shipowners, etc., Article 48 (Dismissal of Filings)
① 법원은 제한채권의 신고가 제42조제3항 단서 및 제4항, 제43조, 제45조, 제46조제3항,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위반된 경우에는 신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1) The court shall dismiss a filing of a limited claim that violates the proviso to Article 42 (3) and Article 42 (4), Articles 43, 45, and 46 (3), and Article 47 (2) and (3).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An immediate appeal may be filed against the decision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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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