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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9, 2017.1.17, 2018.1.16, 2018.3.13, 2020.8.18, 2021.3.16, 2024.12.3>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1.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means민즈 housing하우징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entalr렌틀 [including인클루딩 housing하우징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on안 leased리스트 land,랜드 quasi-housing콰시-하우징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officetels오f피스텔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quasi-housing"),콰시-하우징 and앤드 housing하우징 of어v브 which위치 only온리 part파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s이즈 rented;r렌티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thatð댓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and앤드 is이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into인투 privately프r라이v버틀리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and앤드 privately프r라이v버틀리 purchased퍼치스트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2.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2. "Privately프r라이v버틀리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means민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a)어 Housing하우징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and앤드 rentedr렌티드 by바이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ental;r렌틀

나.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

(b)비 Housing,하우징 among어멍 housing하우징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by바이 a어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thatð댓 has해즈 not낫 been빈 sold소울드 by바이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is이즈 rented.r렌티드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3. "Privately프r라이v버틀리 purchased퍼치스트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means민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of어v브 which위치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ownership오우너쉽 by바이 purchase,퍼처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which위치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rents.r렌츠

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4. "Publicly퍼블리클리 supported서포티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means민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hatð댓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cquires어콰이어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entingr렌팅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and앤드 rentsr렌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rentr렌트 and앤드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tenants테넌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출자를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a)어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or오 purchased퍼치스트 with위ð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romf프r럼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나.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또는 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등으로 공급되는 토지 및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b)비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by바이 purchasing퍼처싱 or오 leasing리싱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sites사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4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land랜드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formerf포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ies시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ormerf포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다. 제21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용적률을 완화 받아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c)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with위ð드 a어 relaxedr릴랙스트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with위ð드 a어 relaxedr릴랙스트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throughθ쓰r루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라. 제22조에 따라 지정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d)디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in인 a어 publicly퍼블리클리 supported서포티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supply서플라이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e)이 Other어ð더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or오 purchased퍼치스트 with위ð드 public퍼블릭 support서포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5. "Long-term롱-텀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means민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other어ð더 thanð댄 publicly퍼블리클리 supported서포티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hatð댓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cquires어콰이어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entingr렌팅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and앤드 rentsr렌츠 [excluding익스클루딩 privately프r라이v버틀리 purchased퍼치스트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hatð댓 rentsr렌츠 apartments어파트먼츠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oseð도우즈 thatð댓 are아 not낫 urban-type얼븐-타이프 residentialr레지덴실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0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6. 삭제<2020.8.18>

6. Deleted.딜리티드 <2020.8.18>

6의2.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6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6-2. "Short-term쇼트-텀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means민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hatð댓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cquires어콰이어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entingr렌팅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six식스 years이어즈 and앤드 rentsr렌츠 [excluding익스클루딩 apartments어파트먼츠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oseð도우즈 thatð댓 are아 not낫 urban-type얼븐-타이프 residentialr레지덴실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0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7.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ngaging엔게이징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and앤드 rentingr렌팅 one원 or오 more모 units유넛츠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8. 삭제<2018.1.16>

8. Deleted.딜리티드 <2018.1.16>

9. 삭제<2018.1.16>

9. Deleted.딜리티드 <2018.1.16>

10. "주택임대관리업"이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業)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10. "Housing하우징 rentalr렌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managing매너징 housing하우징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forf포 rentalr렌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is이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책임으로 전대(轉貸)하는 형태의 업

(a)어 Self-management셀f프-매너지먼트 type타이프 housing하우징 rentalr렌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A어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leasing리싱 housing하우징 fromf프r럼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subletting서블렛팅 it잇 on안 one's원즈 own온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나.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부과ㆍ징수 및 시설물 유지ㆍ관리 등을 대행하는 형태의 업

(b)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type타이프 housing하우징 rentalr렌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A어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feef피 fromf프r럼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acting액팅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in인 imposing임포우징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rentr렌트 and앤드 maintaining메인테이닝 and앤드 managing매너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11. "주택임대관리업자"란 주택임대관리업을 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1. "Housing하우징 rentalr렌틀 manager"매너저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housing하우징 rentalr렌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1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12. "Publicly퍼블리클리 supported서포티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supply서플라이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means민즈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publicly퍼블리클리 supported서포티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13. "역세권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터 1킬로미터 거리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거리를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증감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13. "Station-area,스테이션-에r리아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an앤 area에r리아 located로우케이티드 within위ð딘 a어 distance디스튼스 of어v브 1 kilometer컬라머터 fromf프r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set셋 theð더 distance디스튼스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by바이 increasing인크r리싱 or오 decreasing디크r리싱 it잇 within위ð딘 50 percent퍼센트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 및 운영되는 철도역

(a)어 A어 railwayr레일웨이 station스테이션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Railwayr레일웨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intenance메인터넌스 Act,액트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Railroadr레일r로우드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theð디 Urban얼븐 Railroadr레일r로우드 Act;액트

나.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환승시설

(b)비 A어 transfer트r랜스f퍼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c)시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runk트r렁크 Line라인 Bus버스 Rapidr래피드 Transit트r랜짓 Systems;시스텀즈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c)시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d)디 A어 facilityf퍼실리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ducing인두싱 population파퓰레이션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lanning플래닝 Act;액트

마.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e)이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14. "주거지원대상자"란 청년ㆍ신혼부부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14.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housing하우징 support"서포트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in인 need니드 of어v브 housing하우징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young영 persons퍼슨즈 and앤드 newlyweds,눌리웨즈 who후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5. "복합지원시설"이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5. "Complex캄플렉스 support서포트 facility"f퍼실리티 means민즈 a어 facilityf퍼실리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supports서포츠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daily데일리 life라이f프 of어v브 tenants,테넌츠 etc.엣세터r러 residingr리자이딩 in인 publicly퍼블리클리 supported서포티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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