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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사법 › 제7장 전역 및 제적

군인사법 제37조(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및 제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킬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2. 제32조에 따라 같은 계급에서 두 번 진급 낙천된 장교. 다만, 소위의 경우에는 한 번 진급 낙천된 사람

3. 병력(兵力)을 줄이거나 복원(復員)할 때에 병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역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상(戰傷)ㆍ공상(公傷)에 의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적(除籍)시킬 수 있다.

③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사람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으로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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