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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사법 › 제4장 보임(補任)

군인사법 제9조(임용)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학력과 자격에 기초를 두고 공개경쟁시험으로 임용한다. 다만, 공개경쟁시험 외에 능력의 실증(實證)에 기초를 둘 때에는 전형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시험이나 전형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검정(檢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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