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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사법 › 제1장 총칙

군인사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3.6.4, 2017.3.21>

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병(兵)

2. 사관생도(士官生徒),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3.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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