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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법무부 소관

검사, 공소청 소속 직원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Regulations on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by Prosecutors, Employees of the PublicPublic Prosecution Offic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ials, etc. 영어 조문 4개

시행
2026.10.2
공포
2026.9.29 · 제36728호 · 타법개정
조문
4개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사, 공소청(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소속 직원 및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5, 2026.9.29>

제2조(검사 등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

검사 및 공소청(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1. 「공소청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영장 청구

2.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와의 협력과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조언

3. 「형사소송법」에 따른 확정된 재판의 집행ㆍ지휘 및 감독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를 당사자나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

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년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복지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출입국관리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임시조치, 응급조치, 범죄 행위자로부터의 피해자 격리,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보호ㆍ지원, 가정보호ㆍ소년보호ㆍ아동보호 등 보호 사건의 처리 및 형사조정 등에 관한 업무

6.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록,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청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록ㆍ관리, 검색ㆍ회보, 삭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폐기 등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보호에 관한 업무

7.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업무

8. 공소청 내부전산망 등 공소청의 전산통신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

9. 검사, 공소청 소속 직원의 임용, 상훈, 징계, 인사 관련 제증명 신청ㆍ발급,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 또는 자료의 조회, 공소청 공무원이 아닌 자의 파견ㆍ임용 등 인사 관련 사무

10. 「공소청법」 제4조제8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

11. 「공소청법」 제55조 및 「형사소송법」 제494조에 따른 공소청 소속 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무

제3조(특별사법경찰관리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에 따라 범죄수사 및 이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7.5>

제4조(공소청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의한 민감정보 등의 처리)

「형사소송법」에 따른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위원 등 공소청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령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제목개정 2026.9.29]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br>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br>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