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법무부 소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Act on Probation, etc. 영어 조문 113개
함께 보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국민의 협력 등 제3조대상자 제4조운영의 기준제2장 보호관찰기관
제1절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제5조설치 제6조관장 사무 제7조구성 제8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0조위원의 신분 등 제11조심사 제12조의결 및 결정 제1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3조명칭, 관할 구역, 운영 등제2절 보호관찰소
제14조보호관찰소의 설치 제15조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 제16조보호관찰관 제17조보호관찰소의 명칭 등 제18조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제3장 보호관찰
제1절 판결 전 조사
제19조판결 전 조사 제19조의2결정 전 조사제2절 형의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제20조판결의 통지 등제3절 가석방 및 임시퇴원
제21조교도소장 등의 통보의무 제22조가석방ㆍ퇴원 및 임시퇴원의 신청 제23조가석방ㆍ퇴원 및 임시퇴원의 심사와 결정 제24조성인수형자에 대한 보호관찰의 심사와 결정 제25조법무부장관의 허가제4절 환경조사 및 환경개선활동
제26조환경조사 제27조환경개선활동 제28조성인수형자에 대한 보호관찰 사안조사제5절 보호관찰
제29조보호관찰의 개시 및 신고 제30조보호관찰의 기간 제31조보호관찰 담당자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제33조지도ㆍ감독 제33조의2분류처우 제34조원호 제35조응급구호 제36조갱생보호사업자 등의 원조와 협력 제36조의2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치료 등을 위한 협력 제37조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조사 제38조경고 제39조구인 제40조긴급구인 제41조구인 기간 제42조유치 제43조유치기간 제44조유치의 해제 제45조유치기간의 형기 산입 제45조의2삭제 제46조준용 규정제5절의2 보호장구
제46조의2보호장구의 사용 제46조의3보호장구의 종류 및 사용요건 제46조의4보호장구 사용의 고지 등 제46조의5보호장구 남용 금지제6절 보호관찰의 종료
제47조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 제48조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 제49조보호처분의 변경 제50조부정기형의 종료 등 제51조보호관찰의 종료 제52조임시해제 제53조보호관찰의 정지제7절 보호관찰사건의 이송 등
제54조직무상 비밀과 증언 거부 제55조보호관찰사건의 이송 제55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제55조의3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 제55조의4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제56조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례 제57조「형사소송법」의 준용 제58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적용의 일부 배제제4장 사회봉사 및 수강
제59조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의 범위 제60조판결의 통지 등 제61조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 담당자 제62조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제63조사회봉사ㆍ수강의 종료 제64조준용 규정제5장 갱생보호
제1절 갱생보호의 방법 및 개시
제65조갱생보호의 방법 제66조갱생보호의 신청 및 조치제2절 갱생보호사업자
제67조갱생보호사업의 허가 제68조허가의 기준 제69조보고의무 제70조갱생보호사업의 허가 취소 등 제70조의2청문제3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71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설립 제72조법인격 제73조사무소 제74조정관 제75조등기 제76조임원 및 그 임기 제77조임원의 직무 제78조임원의 결격사유 제79조임원의 해임 제80조이사회 제81조직원의 임면 제82조공단의 사업 제83조공단의 자산 제84조공단의 사업계획 등 제85조기부금품의 접수 및 보고 제86조갱생보호기금의 설치 제87조기금의 재원 제88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89조기금의 사용 제90조자금의 차입 제91조이익금의 처리 제92조준용 규정 제9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4절 갱생보호사업의 지원 및 감독
제94조보조금 제95조조세감면 제96조수익사업 제97조감독 제9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6장 벌칙
제99조벌칙 제100조양벌규정 제101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수사기관ㆍ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공소청의 조직, 검사의 직무, 인사 및 그 밖에 공소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공소청 등의 조직(제2조 및 제3조)<br> 신설되는 조직구조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및 지방공소청으로 하되, 공소청은 대법원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하고, 지방법원 지원 설치지역에는 지방공소청 지청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각 공소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르도록 함.<br> 나. 검사의 직무(제4조)<br>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ㆍ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규정된 사항 등으로 정함.<br> 다. 검사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제7조)<br> 검사 직무의 독립성 제고 차원에서 검사는 검사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함.<br> 라. 사건심의위원회의 설치(제21조)<br>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에 관한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ㆍ상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광역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br> 마. 검사 직무의 위임ㆍ승계 및 이전(제37조)<br> 검찰총장 및 지청장을 제외한 광역공소청장 및 지방공소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고, 소속 검사의 직무를 승계하여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에게 이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br> 바. 근무성적 평정기준 마련(제43조제2항)<br> 검사 근무성적 평정을 실질화하기 위하여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항고ㆍ재항고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재정신청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및 무죄판결률과 무죄사유 등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br> 사. 검사의 징계 파면 도입(제45조제1항)<br>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여 중대한 비위가 있는 경우 징계에 의한 파면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공적 책임성을 제고함.<br> 아.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제47조제2항)<br> 검사의 적격심사를 위하여 설치되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수를 6명으로 하고, 그 중 변호사 자격이 없는 위원이 한 명 포함되도록 함.<br> 자. 정치운동의 금지 및 정치 관여죄 도입(제51조제1호 및 제59조)<br>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검사는 재직 중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되는 행위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함.<br> 차. 종전 수사개시사건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6조제2항ㆍ제3항)<br> 이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수사 중인 사건은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되,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이 90일 이내에 해당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함.<br> 카. 종전 검찰청 검사 및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7조제1항)<br>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 및 검찰청 소속 직원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 소속 검사ㆍ직원으로 간주하되,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직개편에 따른 검찰청 공무원의 재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추가로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