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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소관

해운법 시행규칙

시행
2026.7.13
공포
2026.7.13 · 제00807호 · 타법개정
조문
68개

함께 보기: 해운법 · 해운법 시행령

제1조목적 제1조의2여객선 제2조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제3조사업자 공모 제3조의2면허조건 제3조의3「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 제출서류 제3조의4보험 등에의 가입 제4조삭제 제5조여객선의 보유량 등 제5조의2항로고시 제6조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신청 등 제7조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제8조삭제 제9조선박의 최소운항기간 제10조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과 요금의 신고 제10조의2운송약관의 신고 제10조의3여객선 이력관리 제10조의4안전정보의 공개 제11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인가 제12조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의 예외 및 신고 제13조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등 제14조손실보상금의 지급청구 제14조의2사업의 승계 신고 제15조휴업 또는 폐업 신고 등 제15조의2운항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제15조의3운항관리규정의 제출 제15조의4운항관리규정 변경이 필요한 운항여건 등의 변경 제15조의5운항관리규정의 심사 절차 등 제15조의6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점검 등 제15조의7여객선 등의 승선권ㆍ차량선적권ㆍ화물운송장의 발급 등 제15조의8여객의 금지행위 제15조의9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제15조의10운항관리자의 자격 제15조의11운항관리자의 임면 등 제15조의12운항관리자의 직무 제15조의13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제15조의14운항관리규정의 준수ㆍ이행 상태 확인 제15조의15운항관리자의 출항정지 등의 요청 제15조의16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제16조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제16조의2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제16조의3등록조건 제17조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인 운송신고 제18조외국인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제19조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제20조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 제20조의2변경이나 조정 등의 명령 제21조준용규정 제22조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제22조의2해운중개업등의 등록 갱신 신청 제23조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 제24조영업보증금의 예치 등 제25조영업보증금 등의 금액 제26조과징금납부통지서의 서식 등 제26조의2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등 제26조의3실적보고 등 제26조의4금지행위 제26조의5해상운송비의 지원 제26조의6인증신청 및 심사 제26조의7인증의 기준 제26조의8인증서의 발급 제26조의9인증기업에 대한 점검 제26조의10인증의 표시 제26조의11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 조치의 예외인정허가 제27조보고사항 제28조조사공무원증 제29조수수료 제30조규제의 재검토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행정규제를 존속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 규제의 재검토 실익이 없는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및 산정방식 등 31건의 규제에 대해 설정된 재검토기한을 해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8개의 해양수산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br><해양수산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