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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해운법 시행규칙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운항관리규정의 제출)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여객선 운항관리규정 보고서에 운항관리규정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항개시일 14일 전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항시간, 운항횟수 및 비상연락망의 변경 등 운항관리규정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운항개시일 7일 전까지, 해양사고 등으로 내항 여객운송사업에 선박을 긴급히 대체 투입하려는 경우에는 운항개시일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7>

1. 선박검사증서

2. 선박국적증서

3. 무선국 허가증

4. 선박의 복원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그 밖에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운항관리규정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삭제 <2015.7.7>

③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운항관리규정을 소속 임직원과 여객이 열람하기 쉽도록 선박, 주된 사업소 및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7>

[본조신설 2012.11.30]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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