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제26조의4(금지행위)
법 제41조의3제1항제8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외항구간에서 사용한 유류에 대하여 유류세를 환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26조의2제1항제5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유류세 환급분을 포함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5.12.31>
[본조신설 2012.11.30]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