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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해운법 시행규칙

해운법 시행규칙 제20조의2(변경이나 조정 등의 명령)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변경이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조치 명령의 내용 및 그 이행 방법

2. 조치 명령의 수용 여부에 대한 통보 기한

3. 조치 명령에 대한 이행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치 명령의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0.2.21]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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