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제20조의2(변경이나 조정 등의 명령)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변경이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조치 명령의 내용 및 그 이행 방법
2. 조치 명령의 수용 여부에 대한 통보 기한
3. 조치 명령에 대한 이행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치 명령의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0.2.21]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