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4조(권한의 위임)
① 삭제 <2014.11.19>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11.7>
1.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2. 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선박의 출입검사와 보고 등의 명령
가. 국내항해에 운항하는 대한민국선박
나. 국제항해에 운항하는 대한민국선박으로서 제94조제4항제19호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출입검사를 하지 아니한 선박
3. 법 제119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0.12.29>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의 구성
2. 법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의 설정 및 고시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09.12.31, 2011.9.22, 2012.11.27, 2013.3.23, 2013.4.22, 2014.9.24, 2014.11.19, 2014.12.16, 2015.1.6, 2016.12.30, 2017.6.27, 2018.4.30, 2019.7.2, 2020.12.1, 2020.12.29, 2022.11.15, 2023.11.7, 2024.4.16, 2026.6.30>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환경관리해역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만 해당한다)
1의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해양환경의 오염원에 대한 조사
1의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는 제외한다)
1의4.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배출률의 승인
1의5.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해상에서 유조선 간(이하 "선박대선박"이라 한다)에 기름화물을 이송하는 작업방법 등을 기술한 계획서의 검인
1의6.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작업의 작업책임자 명단 및 작업계획 보고의 접수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양시설로 한정한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2의2. 법 제36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해양시설(「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양시설로 한정한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의3.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ㆍ운영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2의4.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개선명령, 운영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2의5. 법 제41조의3제3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검사 및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의 발급
2의6. 법 제41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의 보고 접수, 검증 및 검증확인서의 발급
2의7.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선박으로부터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인도받는 업체 또는 단체의 지정ㆍ고시
2의8.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황함유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연료유 사용의 인정
2의9.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유조선에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중 또는 항해 중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는 관리계획서의 검인
3. 법 제49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검사 또는 예비검사
4.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협약검사증서의 발급
5. 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명령 및 항해정지처분
6.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항만국통제
7. 법 제60조에 따른 재검사
8. 삭제<2020.12.1>
8의2. 삭제<2020.12.1>
8의3. 삭제<2020.12.1>
9. 삭제<2020.12.1>
10. 삭제<2020.12.1>
10의2. 삭제<2020.12.1>
11. 삭제<2024.12.31>
12. 삭제<2024.12.31>
13. 삭제<2024.12.31>
13의2. 삭제<2024.12.31>
14. 삭제<2024.12.31>
14의2. 삭제<2024.12.31>
14의3. 삭제<2024.12.31>
14의4. 삭제<2024.12.31>
14의5. 삭제<2024.12.31>
15. 법 제110조제3항 본문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
15의2. 법 제11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시험ㆍ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 면제 확인
16. 법 제110조제5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성능시험
17. 법 제110조제6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검정
17의2. 법 제110조제7항 전단에 따른 협약당사국에서 선박에 형식승인대상설비를 설치한 자의 인정
18. 법 제110조제9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의 취소 및 업무정지
18의2. 법 제110조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성능시험 합격의 취소
18의3. 법 제110조제11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성능검사
18의4. 법 제110조제12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 제조자 및 수입자에 대한 보완 또는 교환 명령, 형식승인 및 성능시험 합격의 취소
18의5. 법 제110조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법 제110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19. 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선박(국내항해에 운항하는 대한민국선박은 제외한다)의 출입검사와 보고
19의2. 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해양시설(「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양시설로 한정한다)의 자료제출ㆍ보고 및 출입검사
20.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감시원 지정
20의2. 법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의 위촉 및 경비 지급
21. 법 제117조에 따른 선박의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명령 등
22. 법 제120조제1호의2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폐쇄명령을 위한 청문
23. 법 제120조제4호에 따른 평가대행자 등록 취소를 위한 청문
24. 법 제120조제5호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의 취소 및 업무정지를 위한 청문
25. 법 제13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6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12.31, 2011.9.22, 2014.11.19, 2017.7.26, 2018.4.30, 2019.7.2, 2020.12.29, 2024.4.16, 2026.6.30>
1.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
1의2.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 신고의 수리
1의3. 법 제38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출되는 오염물질관리대장의 접수
2. 법 제6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방제조치명령 및 방제조치
2의2.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 취약선박에 대한 위험성 평가 및 그 결과의 통지
2의3. 법 제65조제3항 단서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
3.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선박입출항금지 또는 시설사용정지 명령
4.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 명령
5. 법 제68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방제조치 및 비용부담 조치
5의2. 법 제68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자율방제대의 구성ㆍ운영, 교육ㆍ훈련의 실시 및 경비ㆍ보상금의 지급
6. 법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 및 유창청소업의 등록
7.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방제 및 청소ㆍ수거처리실적서 수리
8. 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자 및 유창청소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 수리
9.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 및 유창청소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10. 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박해체 신고 수리 및 시정명령
11.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
12. 법 제11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출입검사와 보고 등의 명령
13.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감시원의 지정
13의2. 법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의 위촉 및 경비 지급
14. 법 제117조에 따른 선박의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 금지 명령 등
14의2. 법 제11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15. 법 제120조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 및 유창청소업 등록의 취소를 위한 청문
16. 법 제13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며, 시ㆍ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2011.9.22, 2013.3.23, 2014.9.24, 2017.6.27, 2017.9.19, 2018.4.30, 2020.12.29>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 「항만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안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만 해당한다)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항만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연안항의 해양시설로 한정한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2의2. 법 제36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해양시설(「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양시설은 제외한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해양시설(「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양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 명령, 출입검사 및 확인ㆍ점검
4. 법 제13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항만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안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에서 법 제13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항만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연안항에서 법 제13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및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법 제132조제2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⑦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3.11.7, 2026.6.30>
1. 법 제110조제4항 본문에 따른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
2. 법 제110조제4항 단서에 따른 시험ㆍ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 면제 확인
3. 법 제110조제5항에 따른 자재ㆍ약제에 대한 성능시험
4. 법 제110조제6항 전단에 따른 자재ㆍ약제에 대한 검정
5. 법 제110조제7항 전단에 따른 협약당사국에서 선박에 자재ㆍ약제를 비치ㆍ보관한 자의 인정
6. 법 제110조제9항에 따른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의 취소 및 업무정지
7. 법 제110조제10항에 따른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 합격의 취소
8. 법 제110조의2제1항에 따른 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재ㆍ약제를 제외한 오염물질의 방제ㆍ방지에 사용하는 자재ㆍ약제(이하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라 한다)의 성능인증
9. 법 제110조의2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의 실시
10. 법 제110조의2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검정
11. 법 제110조의2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의 취소
12. 법 제110조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법 제110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제목개정 2017.7.26]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