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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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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 제11장 보칙

해양환경관리법 제123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다른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제목개정 2012.12.18]

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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