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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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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Act on Improvement of Water Quality of Water Source and Support for Residents, etc. of the Han River System, Article 19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Water Use Charges)

① 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原水)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하여,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어 waterworks워터워크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어 charge차지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to투 water워터 usage유서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water워터 use유스 charge")차지 fromf프r럼 end엔드 users유저즈 who후 receive,r러시v브 directly더r렉틀리 or오 after애f프터 purification,퓨r러f퍼케이션 rawr라 water워터 drawn드r론 fromf프r럼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raiser레이즈 fundsf펀즈 forf포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nd앤드 shall섈 pay페이 it잇 into인투 theð더 Han한 Riverr리v버 System시스텀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최종 수요자가 상수원관리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end엔드 user유저 residesr리자이즈 in인 a어 water워터 source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2.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water워터 is이즈 used유즈드 as애즈 water워터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riversr리v버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가 취수하는 원수의 양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을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who후 draws드r로즈 water워터 fromf프r럼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ay페이 theð더 water워터 use유스 charge차지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quantity콴터티 of어v브 rawr라 water워터 he히 or오 she쉬 draws드r로즈 into인투 theð더 Han한 Riverr리v버 System시스텀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수도법」 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dedicated데더케이티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2.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

2. A어 user유저 of어v브 riverr리v버 water워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use유스 charge:차지

1.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자

1. A어 power파워 source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ower파워 Source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dam댐

2.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riverr리v버 water워터 as애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water워터

④ 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량ㆍ공급량, 및 손실률 등 물이용부담금의 산정과 예측에 필요한 자료를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A어 waterworks워터워크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an한 Riverr리v버 System시스텀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and앤드 forecastingf포캐스팅 theð더 water워터 use유스 charge,차지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quantity콴터티 of어v브 water워터 drawn,드r론 quantity콴터티 supplied,서플라이드 and앤드 loss로스 rate.r레잇

⑤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방법, 부과ㆍ징수 방법, 납입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water워터 use유스 charge,차지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제2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6) Theð더 water워터 use유스 charge차지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users유저즈 of어v브 riverr리v버 water워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수도사업자는 물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물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7) A어 waterworks워터워크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collect컬렉트 theð더 water워터 use유스 charge차지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actice프r랙티스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of어v브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pay페이 theð더 water워터 use유스 charge차지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waterworks워터워크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not낫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t잇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collection컬렉션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물이용부담금을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collect컬렉트 theð더 water워터 use유스 charge차지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actice프r랙티스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더 water워터 use유스 charge차지 into인투 theð더 Han한 Riverr리v버 System시스텀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9)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pay페이 theð더 water워터 use유스 charge차지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into인투 theð더 Han한 Riverr리v버 System시스텀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⑩ 제7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에 관하여는 「수도법」 제68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10) Article아터클 68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use유스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⑪ 물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1) Articles아터클즈 9, 10, and앤드 11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theð더 water워터 use유스 charge차지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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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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